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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766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2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1. 바. 항 사. 항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그 마지막 문장을 “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으로 총 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가. 항부터 마. 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원심에서 판시한 범죄사실과 당 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7.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주거 침입 및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쳐 생활비 및 도박에 탕진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3. 4. 오후 시간 불상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다세대 주택 2 층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여, 33세) 의 주거지인 202호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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