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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2. 1. 18. 선고 2011나6572 판결
[영업허가명의변경] 확정[각공2012상,347]
판시사항

갑이 을과 함께 병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시방을 운영하다가 을 지분을 인수한 뒤 병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갑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 함께 병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시방을 운영하다가 을 지분을 인수한 뒤 병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갑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하여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위 법령에서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거나 변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12.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피시방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여 2005. 6. 30.부터 2005. 10. 28.까지 소외 1에게 투자금으로 총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에 소외 1은 피고 명의로 2005. 9. 23. 소외 2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지번 생략) 소재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한 다음, 위 상가에 ‘ ○○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5. 10. 25.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 2005. 11.경부터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피시방 중 소외 1의 지분까지 인수하여 이 사건 피시방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이전받기 위하여 2007. 7. 16.경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 위임용으로 위임장과 사용용도란에 ‘피시방 등록 신청 위임용( 소외 3)’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이전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9. 6. 30. 사용용도란에 ‘구미시 행정서류 제출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 및 2010. 5. 14.경 사용용도란에 ‘피시방 매매 관련 용도’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다시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원고와 소외 1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이 이 사건 피시방에 관한 소외 1의 지분까지 인수한 다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이나 이를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②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의 절차가 존재하는 등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되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점, ③ 위 법령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사업자등록 목록: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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