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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204937
사업자말소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천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2017. 1.경 위 사업장을 양도받았는데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을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하였으나, 위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하는 것인데, 그 제도적 취지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있는 점,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서도 사업자등록의 사업자명의 변경이나 그 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하여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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