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아파트 주민복지관 1층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1. 9. 14.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할 시설장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공고상의 요구에 따라 2011. 9. 28. 피고에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 시설 계약 해지시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 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제1조 (임대차 기간) (1)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물을 임대하는 기간은 2011.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한다.
제2조 (임대료보증금시설투자비) (1) 원고는 임대기간 중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1,250,000원)와 보증금(10,000,000원)과 시설투자비(20,000,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료는 선납의 조건으로 매월 10일 관리사무소에 납입토록 한다.
단, 원아모집 및 개소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1개월을 면제한다.
(3) 시설투자비는 아파트의 재원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준하여 기투자된 인테리어 비용(칸막이 공사 및 화장실 부대비용)을 의미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와 제1조에 의한 임대기간 종료시에 원고는 시설을 즉시 피고에게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종료) (1)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원고는 위 시설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는 피고의 시설투자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