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D 일대에 건축된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7. 2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F은 2013년경부터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3.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위 참여의향서에는 유효기간이 2013. 9. 30.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G은 유효기간이 지난 뒤인 2014. 3.경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① 사업명 : 강동구 D 일대 E ② 주요시설 : 지하 3층 ~ 지상 24층(세대수 438세대) ③ 지역지구 : H역세권 주거지역(현재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④ 시공사 : ㈜ G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 A과 원고 B에게 각각 양도한다.
* 사업소득 약 200억원 기준임 * 33평 × 10EA = 6,500,000,000원(1세대당 분양가 금 650,000,000원) * 25평 × 2EA = 1,000,000,000원(1세대당 분양가 금 500,000,000원) 피고는 원고 A에게 33평 × 5세대(= 3,250,000,000원)를 양도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33평 × 5세대(= 3,250,000,000원)과 25평 × 2세대(= 1,000,000,000원)을 양도한다.
상기 양도는 완불된 것으로 기타 공과잡비 포함하며, 양도시점은 분양완료 시점으로 한다
[단, ⅰ)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합의서는 원칙 무효하며 민 형사 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ⅱ) 위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 9.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