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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1072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75,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2014. 6. 25.자 금원 대여 원고는 2014. 6. 25. 피고 회사에 70,000,000원을 변제기 2016. 6. 25., 이자 월 1,3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9. 23.자 금원 대여 1) 원고의 부(父) 소외 E은 2014. 9. 23. 소외 F, G에게 서울 구로구 H아파트 107동 2002호 아파트의 각 1/2 지분씩을 매수인이 전세금채무 28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F은 2014. 9. 23. E에게 계약금 10,000,000원, 2014. 9. 25. 잔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G은 2014. 9. 25. E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9. 23. 피고 회사가 지급할 위 아파트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다시 차용하되 이자로 매달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23. 계약금 조로 지급받은 10,000,000원을 피고 D 명의 예금계좌로, 2014. 9. 25. 나머지 매매대금 190,000,000원을 피고 C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2015. 8. 28.자 금원 대여 원고는 2015. 8. 28. 피고 회사로부터 금원 대여요청을 받아 5,000,000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마. 이자의 지급 피고 회사는 2014. 6. 25.자 차용금 70,000,000원에 대한 이자 월 1,300,000원을 2014. 7. 25.부터 2015. 10. 14.까지 지급하였고, 2014. 9. 23.자 차용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월 700,000원을 2014. 10. 27.부터 2015. 10. 14.까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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