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7 2014고단9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D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피고 D은 원고인 피고인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대여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돈을 빌려 쓴 적이 있고 D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을 시켜 위증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E의 집에서, 사실 E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D이 내 돈을 빌려가는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2011. 12. 4.경 위 E의 집에서 E에게 '1,000만 원, 새우젓, 1,000만 원, 아들 집, 700만 원, 송이'라고 적힌 쪽지를 건네주며 “이것을 외워라. 외워서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을 해라.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D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주면 된다”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1. 12. 7. 15:30경 제천시 중앙로2가 16-2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524호 대여금 청구사건(원고 A,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 E은 2008. 11. 25.경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고, D이 새우젓을 살 돈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 모습도 전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 D은 2008. 11.경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2011. 2.경 원고와 피고가 위 돈 문제로 다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분명히 봤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액수는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