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60,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2014.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가공대금 지급의무 원고가 ‘B’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등의 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09. 10. 12.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피고 제공의 극세사 원단에 염색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도 위 기간 동안의 합계 20,760,856원의 임가공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 임가공대금 20,760,8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마지막 납품일 다음날인 2011.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2010. 11.분 원단 중 상당량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고에게 항의하였더니 원고가 2010. 11.분 임가공대금 중에서 900만 원을 차감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위 차감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위 차감액뿐만 아니라 2011. 11. 중순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창고에 보관중이던 피고의 원단을 원고가 처분하여 피고의 나머지 임가공대금을 정리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가공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