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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7가단16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1. ‘A’(이하 ‘개인사업자 A’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류업 등을 하여 오다가, 2011. 2. 16. 의류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2011. 4. 16.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원고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 및 개인사업자 A으로부터 각 의류 임가공용역을 발주받아 납품하던 협력업체인 ‘C’의 계좌로 2011. 9. 2. 60,000,500원, 2011. 9. 5. 17,009,25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2011. 10. 31.자로 103,748,91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가공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12.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위 ‘C’ 임가공대금 명목으로 103,748,7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 중 72,266,598원만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8, 13, 14, 18호증, 을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08,491,852원을 횡령하였거나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C’에게 위 1의 나.항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임가공용역을 발주한 바 없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A의 ‘C’에 대한 2011. 9.분 임가공대금 90,882,550원 중 피고의 계좌에서 지급한 13,873,000원을 뺀 나머지 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위 각 금액을 ‘C’에 송금한 것이다. 2) 피고는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C’에 대한 임가공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과 피고가 실제 ‘C’에 송금한 돈의 차액 31,482,314원(103,748,912원-72,266,59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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