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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2870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도록 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빠져 항거 불능인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여러 차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그 청구를 인낙하고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곧바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사귀던 여성이 항소심 계속 중에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량했던 평소 소행 등을 언급하면서 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피고인은 사회 내에서 스스로 반성하며 마음을 갈고 닦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항소심에서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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