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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음주 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F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손을 발로 걷어찼고 위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2005년의 것으로 오래된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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