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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노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2세 여성 미성년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을 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그 범행으로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며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이 법원에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법정 구속 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딸과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으며, 구속되자 피고인의 모친과 약혼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할 정도로 사회적 관계가 돈독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항소심에서는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를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그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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