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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합5002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자신의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린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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