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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68737
분양잔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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