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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3215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1,418,403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C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 또한 피고에게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C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므로,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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