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2. 25.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개명 전의 이름: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C의 상해나 질병에 대한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그 보장내용 중 ① ‘질병입원비’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때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 3만 원을, ② ‘질병입원의료비Ⅱ’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때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최대 3,000만 원을, ③ ‘일반상해임시생활비’는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때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 2만 원을, ④ ‘상해입원의료비Ⅱ’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때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최대 3,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 피고 C은 2008. 12. 29.부터 2013. 7. 13.까지 총 15회에 걸쳐 2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질병입원비 등으로 합계 19,751,7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순번 진단 병명 치료 병원 치료 개시일 치료 종료일 입원 일수 보험금 지급일 지급 보험금 (원) 1 경추염좌 E신경외과 2008. 12. 29. 2009. 1. 16. 19 2009. 1. 19. 864,900 2 위궤양 림프절염 F병원 2009. 2. 11. 2009. 2. 20. 10 2009. 3. 10. 1,262,400 3 역류식도염 G병원 2009. 4. 28. 2009. 5. 9. 12 2009. 5. 20. 1,294,458 4 F병원 2009. 7. 30. 2009. 8. 7. 9 2009. 8. 18. 5 고관절 활액막염 F병원 2010. 1. 6. 2010. 1. 25. 20 2010. 1. 27. 1,621,770 6 추간판팽윤증 척수공동증 F병원 2011. 1. 3. 2011. 1. 13. 1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