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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누42213 (1)
권고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E중학교”를 “J중학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별지 기재 진정사실”을 “별지 기재 진정사실(이하 별지 기재 진정사실 제1 내지 3항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별지 기재 진정사실’로 부르고, 각 항의 진정사실을 따로 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항 기재 부분’, ‘별지 제2항 기재 부분’, ‘별지 제3항 기재 부분’으로 구분하여 부른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과 제3쪽 제1행의 “2017. 7. 2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를 “2017. 7. 25. 학교법인 D에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을 2017. 7. 28.경 수령하였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1, 12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이하 이와 같이 진행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 가) 원고는 2018. 5. 25.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136호로, ‘별지 기재 진정사실에 관한 강제추행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8. 11. 12.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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