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주식회사 A(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 3. 원고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11행의 “(수입신고번호 C 외 196건)”을 “(수입신고번호 C 포함 196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합계 82,062,250원”을 “관세(총 합계 554,026,350원), 부가가치세(총 합계 55,402,690원) 및 가산세(총 합계 82,062,250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개별 처분 또는 그 물품을 특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 표의 연번에 따라 ‘연번 ’라고 부른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직접운송 간주요건 충족 등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통과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협정은 부속서 Ⅱ의 원산지 규정(이하 ‘이 사건 원산지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직접운송의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또는 그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이 직접운송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제출 서류로서 통과 선하증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