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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22 2016고단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2. 24. 07:3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에서 여자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종업원들이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노래반주기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지고, 마이크와 탁자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7,000원 상당의 모니터, 소화기, 마이크 및 탁자를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1. 14. 21:50경 남원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가 자신을 추월하여 진행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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