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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2고단14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D시장을 돌아다니며 술에 취하면 나이가 들고 혼자 어렵게 생활을 하는 영세상인이나, 여자 혼자 장사를 하는 상인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여, D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12. 8. 9. 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8. 9.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막걸리와 소주를 시켜먹으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1명이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 C은 “새끼! 뭐라고 대번 때려 죽여뿔라! 내가 C이다! 전과가 몇 범 된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팔년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와 술 안 주는데 ”라고 소리쳐 약 30분 간 행패와 난동을 부려 그곳을 찾는 식당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9. 2. 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9. 2.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여, 76세)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만취되어 찾아가 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멱살을 맞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C은 피해자에게 “씹할년! 내 돈은 돈이 아니가 와 술을 안 주는데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술 내 놔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가시나야! 와 술 안주는데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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