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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76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6. 01:2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 지하 1층 카운터 부근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해 일행을 찾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3회 세게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지하 1층 계단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세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2.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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