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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0 2017고단120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3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01』

1.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7. 3. 1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엣 지 실버 스마트 폰 1대를 구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한 후 “51 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위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로 51만 원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2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재산상 이득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이 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컴퓨터 그래픽카드 (gtx1080ti fe)를 구입하겠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Q 이라는 사람에게 83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여 주면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Q에게 위 금원을 이용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게 한 후, 피고 인은 위 Q으로부터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상에서 위 금원의 대가로 ‘22 성 마 이스터 귀걸이’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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