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순번 5 내지 9, 11 기재 각 물건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소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의정부시 E 창고에서 중국산 소금을 고무통에 부운 뒤 직접 제작한 바가지를 이용하여 국내산 포대 안에 퍼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중국산 소금 6톤(포대 당 30Kg, 200포대) 상당을 국산 천일염으로 표기된 ‘신안천일염’, ‘황금표’ 등 상호의 포대에 나누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포대갈이‘한 중국산 소금을 자신의 거래처 등에 마치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1. 10. 중순경부터 2011. 11. 초순경 사이 서울 노원구 F방앗간’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중국산 소금을 마치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속여 30포대씩 2회에 걸쳐 총 60포대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2) 2011. 10. 말경 서울 노원구 H기름집’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중국산 소금을 같은 방법으로 40포대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3 2011.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J방앗간'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중국산 소금을 같은 방법으로 40포대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소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