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LPG( 이하 ‘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9. 22. 08:05 경 광주 서구 제 2 순환도로를 서창 교차로 방면에서 유덕 IC 방면으로 그곳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았고 주행 차량 등의 평균 진행 속도가 높은 순환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곳 3 차로에서 피고 인의 뒤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3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급하게 우측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가 3 차로의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 차로까지 밀린 후 1 차로의 좌측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7,414,1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접수), 내사보고( 차량 견적서 제출)
1. 피의 자/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 사고 당시의 영상 및 피고인과 동승자 사이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