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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6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 건물,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22:00 경 위 노래방 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의 부탁을 받고 E,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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