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B는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11. 16. 1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당점 매장 내에서, B가 15일 전에 구입한 오리털 점퍼에서 털이 빠지고 얼룩이 졌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B는 “이 씹할 놈들 가짜 물건을 팔아 놓고 왜 안 바꿔 주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구입한 점퍼를 던지면서 환불해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도 “이 씹할 놈들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절대 안 나간다. 장사하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