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9 2015고정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경 버스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버스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아 위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9. 18. 00:05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14 반여2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C에게 “이 거지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너 몇 살이고”, “똥개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경위 D에게 “니는 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려고 손을 휘두르면서 “이 거지같은 새끼들아 씹할 놈들 똥개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