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28 2011고단17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1. 8. 초순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LC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9. 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14-29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 내용을 피고인의 모친인 B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병역 입영통지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