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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21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7. 1.경 경기 시흥시 C건물 111동 502호(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8. 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서수령증,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명단,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사실확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이행은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인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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