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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7 2014고단19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군포시 B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11.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수령증,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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