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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5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5. 9. 17. 02: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모하비 차량의 파손되어 있던 조수석 유리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메라 렌즈 1개를 절취 하였다.

2. 2015. 9. 17.경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7.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유리 창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당기는 방법으로 시가 128,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손괴하고, 창문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트 3 휴대폰 1대, 동전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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