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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63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같은 날 기소유예처분)와 함께 2015. 9. 17. 02: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회사 B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러 C는 F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주차해둔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SM5 승용차의 유리창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당기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문을 파손한 다음 창문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와 합동해 2015. 9. 17.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6. 02: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투싼 승용차의 유리창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당기는 방법으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유리창문을 손괴한 다음 창문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메모리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6.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다음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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