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3:0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갈산역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면에서 작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F시장 부근 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