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13. 군에 입대하여 B대대 수송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1990. 10. 30.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군 생활 중 고참병의 가혹행위와 헌병대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할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여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신체 및 정신상태로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기간 중 포상휴가도 여러차례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였는데, 제대를 4개월 앞둔 1990. 9. 3. 11:30경 수송부에서 선임병들과 술을 마시다가 선임병들이 술안주가 변변치 못하다고 질타하며 자해하면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려하자 원고도 너무 놀라 자해를 하였고, 이로 인해 헌병대 또는 보안대 수사요원 3명에게 영장 없이 불법연행 되어 4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으면서 ‘군대에서 자해가 가장 무서운 것이다, 너 인생 끝났다, 남한산성으로 보내겠다’는 등의 잔혹한 말과 협박을 듣고 불안에 떨며 초조해오다가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면서 결국 정신분열증이라는 이 사건 상이에 걸리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위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