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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8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진주 경상대학교 I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4. 10. 28. 군에 입대하여 창원시 소재 제39사단에서 신병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2004. 12. 9 제56보병사단 E연대 3대대 9중대 1소대에 배치되어 소총수로 복무하였다.

망인은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말수가 적어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자신의 속사정을 많이 토로하는 등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망인의 소속 부대 중대장인 H은 망인이 부대로 전입한 2004. 12. 9. 망인과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중대장을 쳐다보지 않고, 타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대답이 늦거나 말을 잘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망인이 우울증 증세가 있어 자살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음날 이를 대대장 J에게 보고하자 대대장은 중대장으로 하여금 망인이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세심한 배려와 지도로 활동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이후부터 H은 망인과 면담을 실시하거나 부모님에게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나 교육자료 낭독을 시키는 등으로 망인을 관리하여 왔다.

망인의 선임병인 상병 G은 2005. 1. 초순경 망인 등에게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까냐 지금 고참 말 먹냐 TV보는 게 그렇게 좋으냐 ”, “또 생까네. 또 쌩까”라고 두 차례 지적을 하였고, 망인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망인의 철모가 비스듬하고 포승줄이 없자 망인에게 "선임병들이 안 챙겨 줬어 선임병들 보고 챙겨달라고

해. 철모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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