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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2014구단6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0. 5. 15.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하였고 공수특전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4. 9.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훈련시 폭발음(화기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매우 심한 이명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2013. 7. 2. 피고에게 ‘귀’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게, ‘2014. 1. 14. 원고에게,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전화기담당관 보직을 받고 특전대대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사격훈련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였고, 후임 부사관들에 대한 사격훈련교관 임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원고는 수시로 실시하는 사격훈련으로 귀의 통증이나 멍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군생활을 지속할수록 이는 심해졌으나, 특전부대의 특성상 귀마개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원고는 사격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장기복무신청을 포기하고 전역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전역 이후에는 소음에 노출된 만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바 없다.

따라서 신청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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