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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8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 E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에게 회원 모집을 제안하거나 피고인이 회원 모집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가입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판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실이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가 직접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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