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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로서는 허위의 대체인원을 동원하더라도 법인세나 일용근로자들에게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의 절감에 따른 아무런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고, 오히려 공동피고인 B과 C이 피고인 A 몰래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나) 피고인 A는 2008년 가을경에 공동피고인 B 등에게 대체인원 모집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여 그 이후의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E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N은 미장, 조적 등 습식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회사로서 공사비 중 노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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