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공모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등과 무허가 산지전용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B 보유 토지 관련) ⑴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버드나무가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