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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1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J’라는 부동산 분양업체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다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로 이직을 하였을 뿐,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F에게 위 회사의 설립을 제안하거나 회사 설립을 주도한 적이 없고, 직원들도 F가 각 분양팀별로 접촉하여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채용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사장으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호칭이었을 뿐, K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음은 물론, 직원 관리를 하거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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