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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노48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신규 회원 모집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미납금 내지 환급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관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미납금 내지 환급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2. 경부터 2016. 3. 경까지 D, E, F 등이 관리하는 범죄조직의 팀장 또는 과장으로 있으면서 휴대전화 이용자를 상대로 한 원심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이 AF과 더불어 F가 관리하는 위 범죄조직의 1 국에 소속되어, 일일 매출보고서를 작성하여 F에게 보고 하는 업무, 멘 트지 작성 업무, 신규 직원 채용 및 멘트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과 AF이 F로부터 휴대전화 이용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DB )를 건네받아 위 사기 범행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08. 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는 A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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