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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4 2017가단1064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2358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D과 피고 사이에 2013. 12. 20. 건축주를 원고, 시행자를 D, 시공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와 D이 피고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공사기간 2013. 12. 23.부터 2014. 12. 1.까지, 공사대금 3,706,400,000원,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8. 21.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2358 공사대금 사건). 이에 위 법원은 2014. 8. 25.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피고가 D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는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가사 원고의 보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무는 시효완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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