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구동 호 1길 17-13에 있는 동호 하수 종말처리 장 앞 도로를 동호 해수욕장 방면에서 상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Ⅱ 화물 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출력 지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