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11:30 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83-11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1: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 개사거리 방면에서 동 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 차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