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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과 내연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9. 5. 15.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았고, 그 때부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휴대전화 등으로 계속 만나자는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만날 것을 요구하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칼로 위협하여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할 생각으로 2019. 6. 4.경 저녁시간경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6cm)을 휴대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6. 5. 00:15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라 돌아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며,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마침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그곳에서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약 5cm 반달형 열상, 2개의 갈비연골 파열, 등쪽 견갑골 사이 우측 약 6cm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발생현장 CCTV수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채증물의 지문감정의뢰 및 지문인적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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