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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30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망가뜨리는 데 대항하여 한 것으로, 정당행위이거나 정당방위로서 벌하지 않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5. 1. 20. 19:12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D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K빌딩 앞까지 가면서, 피해자 E(여, 51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실 손님 등 불특정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나쁜 년, 개보지, 너는 개보지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거리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미용실을 하는 년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나쁜 년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여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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