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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68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5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차적 장물취득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업자인 C으로부터 약 1년 동안 9,00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장물 피해자들과 1차 장물취득자인 C이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6년 7월, 8월경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C의 장물취득 형사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고단40, 170, 171, 427(각 병합)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C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에 참작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양형 판단에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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