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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2.21 2011나2468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병등기는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481-6 토지의 등기부의 폐쇄 역시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장상 합필의 취소 내지 철회 및 그에 따른 등기부상 환원 절차에 관하여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병등기의 말소 및 폐쇄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가 원인 없이 신등기로 이기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패쇄등기부에서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신등기부에 이기하므로, 신등기부는 폐쇄등기부와 결합하여서만 그 권리의 변동 및 그 내용을 완전히 공시할 수 있게 되는바(그와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2항은 폐쇄등기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폐쇄등기부와 신등기부는 그 내용이 연속되는 실질적인 하나의 등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은 그 등기가 신등기부로 이기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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