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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42797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제1의 가.

항 제1행의 ‘원고는 2009. 9.경 소외 D에게 7,200만 원을 대여하면서’를 ‘원고는 소외 D에게 2009. 3. 24. 4,200만 원, 2009. 9. 4. 3,0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대여하면서’로, 이유 제1의 라.

항 제3, 4행의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았다(현재 수원지방법원 2014노5151호로 항소심 진행중이다).’를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D이 수원지방법원 2014노515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아래에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D은 피고 B의 동의 없이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인 등기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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