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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7구합52856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코츠디앤디(이하 ‘코츠디앤디’라 한다)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6 공장용지 11,405㎡ 지상 ‘지식산업센터 개발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해 2008. 10. 9. 원고에게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위 토지와 철거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한 뒤, 위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뿐만 아니라, 코츠디앤디는 2008. 10. 8.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할 때에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권과 사업부지를 비롯하여 사업 시행과 관련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사업 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코츠디앤디는 2008. 12. 11. 금천구청장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그 허가를 받았다. 라.

코츠디앤디는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추가자금을 대출받으면서 2009. 5. 6.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각 변경하였고, 신탁목적물 가운데 하나인 위 건물은 당초 예정대로 철거멸실되어 신탁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신탁목적물인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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