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코츠디앤디(이하 ‘코츠디앤디’라 한다)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6 공장용지 11,405㎡ 지상 ‘지식산업센터 개발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해 2008. 10. 9. 원고에게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위 토지와 철거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한 뒤, 위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뿐만 아니라, 코츠디앤디는 2008. 10. 8.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할 때에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권과 사업부지를 비롯하여 사업 시행과 관련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사업 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코츠디앤디는 2008. 12. 11. 금천구청장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그 허가를 받았다. 라.
코츠디앤디는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추가자금을 대출받으면서 2009. 5. 6.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각 변경하였고, 신탁목적물 가운데 하나인 위 건물은 당초 예정대로 철거멸실되어 신탁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신탁목적물인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